현장실습 운영

현장실습이란?

전공과목을 실습업무를 통해 직접 체험하는 과정을 거치게 됨으로써 전문성을 습득할 수 있고 자신의 직업적 진로를 체계적으로 탐색할 계기를 마련합니다.

현장실습학기제

  • 현장실습학기제 중 산학협력법 제11조의3 제1항의 표준화된 운영기준으로 운영되는 현장실습학기제
  • 학생에게 전공과 관련된 직무교육을 포함한 직무수행 기회와 직무수행에 따른 실습지원비 제공을 통해 예비 사회인으로서 올바른 직업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고, 학생의 직무능력 사전 검증 및 인력양성 기회로 활용 가능

취득학점안내

현장실습 구분 취득학점
정규학기(1,2학기) 1학점 ~ 22학점
계절학기(하계, 동계학기) 2학점 ~ 4학점
※ 실습 진행 시 산재보험 가입 必

진행과정

학생

  • 지원신청서

    현장실습 진행을 위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

  • 실습일지 작성

    근무일지, 종합보고서, 요약문, 중간점검서

  • 실습일지 제출

    실습 종료 후 작성한 실습일지를 사업단으로 제출합니다.

  • 설문조사

    학생용 현장실습 만족도 조사에 참여합니다.

실습기관(기업)

  • 운영계획서 작성

    현장실습을 진행하기 전, 실습담당자, 교육내용, 운영개요 등의 운영계획을 작성합니다.

  • 사전서면점검서 작성

    기업체를 사전에 점검하는 서류를 작성합니다.

  • 협약서 작성

    현장실습 업무를 위한 사항을 준수할 것을 상호 약정합니다.

  • 지원신청서 작성

    현장실습을 진행하기 위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.

  • 실습일지 작성

    종합보고서, 평가표 및 출석부, 교육기관 평가서

  • 설문조사

    산업체용 현장실습 만족도조사에 참여합니다.

  • 국고지원금 지급

    실습 종료 후 직무교육시간비율(최저시급의 25%)에 대한 국고지원금을 수령합니다.